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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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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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10, 2021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2억원 초과 : 보증금의 50%
  • 지원 한도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120%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030,160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236,192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 청 년 :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2억 9,200만원 이하
  • ※ 위 소득 ․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후 입주개시(예정)일 10일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신호주택부 방문 신청(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