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전세 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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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전세 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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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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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24, 2021

서울 아파트값 & 전세값 오름세

올해 2분기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반전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 양상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셋값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4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전주와 상승폭은 같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26%, 0.19%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축소됐다.
 

집값 상승률

서울은 전주와 같은 0.10%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권은 개발 호재가 있는 노원·도봉구 위주로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0.2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0.18%)·송파(0.16%)·강남구(0.13%) 등 강남3구도 강세를 지속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목동이 있는 양천구(0.1%),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0.09%)도 상승세를 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상승률은 0.13%, 지방은 0.15%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을 확대해 0.04%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초구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7%)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오른 셈이다. 4주 연속(0.00%→0.01%→0.04%→0.07%→0.16%)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강동구(0.02%)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영등포구(0.06%)는 여의도동 재건축과 역세권 대단지 위주, 동작구(0.06%)는 사당·동작동 위주로 올랐으며 양천구(-0.02%)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강북지역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노원구가 이번 주 0.10%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도봉구(0.05%), 강북구(0.04%)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0.10%)는 월계·상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 0.14%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흥(0.68%), 동두천(0.40%), 남양주(0.28%) 등에서 상승했고, 과천(-0.11%), 성남 분당(-0.07%), 광명(-0.05%), 하남(-0.04%) 등은 하락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시도별로 제주 0.39%, 울산 0.28%, 대전 0.24%, 부산 0.22%, 광주 0.05% 등을 기록했다. 세종은 -0.14%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값 오르는 이유

올해 서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것도 전셋값을 자극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6560가구로 지난해 2분기 1만3000가구의 50% 수준에 그친다.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 매물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27일 기준 2만1587개로 2달 전 2만3674건에 비해 8.8% 줄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세시장 관련 제도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정보를 과세에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전세를 꺼릴 수 있다. 일부는 전세를 놓기 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