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계약시기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부터 3~4일
- 계약일자(기간) 및 계약서류 목록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계약금 납부 방법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수납 또는 무통장 입금 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마다 차이가 있음
- 신청자격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청약 계약시 구비서류
1. 본인 계약시 필수 서류
① 계약금 또는 계약금 입증금(납입 증명서, 무통장 입금 영수증 등)
②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③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or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2. 제 3자 대리 계약시
인감 증명방식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예약 체결 장소에 비치) 1통
②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서명 확인방식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 본인(계약자)의 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납부할까?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통상 여섯 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입주 준비 시작하기!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전
꼭 실시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자 사전점검인데요.
"입주자 사전 점검이란"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에 본인 집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입주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공지하며,
대략 2~4일간의 사전점검을 진행해요.
입주 수속 절차
한 눈에 파악하기!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자들이라면
입주절차를 미리 알고 진행한다면
입주 당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입주 후 바로 해야 할 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차량이전 등록
- 학교전(입)학절차 , 전화가입신청, 취득세 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읍사무소에 신고한다.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 자동자 등록증, 주민등록증(전세대원), 세대주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 인터넷이용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하여 [전입신고] 검색
국민건강보험
-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화신고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전입주소), 건강보험카드
차량이전 등록
- 해당동 민원봉사과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및 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 책임보험 영수증
학교 전/입학
- 초등학교 :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절차 완료(전입신고 시 동사무소에 문의)
- 중학교 : 동사무소 전입신고 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배정원서 작성 후 배정.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필요)
- 고등학교 :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
전화가입
이사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하면 입주 시 변경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할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같이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 및 각종 세금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구, 군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 취득세
납부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또는 증여계약일 등,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납부세액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및 선납부자 공제) x 10~40/1000
- 6억원 이하 1.1% ~ 1.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1% ~ 3.5%
- 9억원 초과 3.3% ~ 3.5%
*매매 > 주택매매 > STEP1 가용자금 확인 및 대출 계획 세우기
가산세
납부기한인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 분의 3 이 추가됨
고지서발급
지정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신고한 후
고지서 발급
구비서류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도장, 시공사에서 발행하는 분양 대금 입금 내역서 1부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지방은 우체국
2.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구, 군청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 시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부시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4. 교육세
등록세 납부시에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