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상 주택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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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상 주택 종류와 특징

Tags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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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17
Published
Dec 12, 2021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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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