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