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1.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7,5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것
2.사회초년생 계층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공급유형별 입주자격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2) 및 (4)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나)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다) 고령자 :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재생사업 철거민(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