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무주택세대 조건은? 부양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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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무주택세대 조건은? 부양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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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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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ec 20, 2021

무주택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세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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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인 제외)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가점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소통방 > 공지사항 >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Check List) 참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