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역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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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역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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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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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24
Published
Dec 21, 2021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분양 신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 단, 해당 오피스텔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 (총 3개군으로 각 군별 1실씩 최대 3실 청약 가능)
    • 가. 청약 유효
      • 2군 : 1실 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 1군, 3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나. 청약 무효 (거주자 우선 분양 2실 이상 신청)
      • 1군 및 2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 3군 : 1실 청약 (일반청약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상기 예시는 사업주체의 청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아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 가. 분양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 20% 이하
    • 나.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이하
※ 거주자 우선 분양물량 소수점 발생시 절사하여 물량결정하되 최소 1개실 공급
  • 당첨자 선정
    • 가. 상기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을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나. 잔여 분양물량에 대하여 "가"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거주자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