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별 대출규제
🏠

LTV, DTI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별 대출규제

Tags
집값
slug
land25
Published
Dec 21, 2021

투기지역

  •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서민/실수요자 LTV/DTI 10%p 우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40% 확대적용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이하 60%(20%p우대), 6~9억 이하 50%(10%p우대), DTI: 60%(20%p우대)
  •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지역(비규제지역 포함)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투기과열지구

  •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40% 확대적용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 이하 60% (20%p 우대), 6~9억 이하 50% (10%p 우대)
  • DTI 60% (20%p 우대)
  • 대출 최대한도 4억원
  •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지역(비규제지역 포함)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조정대상지역

  • 가계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40% 확대적용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5억 이하 70% (20%p 우대), 5~8억 이하 60% (10%p 우대)
  • DTI 60% (10%p 우대)
  •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지역(비규제지역 포함)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