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 임대조건과 임대료 입주대상 기준

희망하우징 임대조건과 임대료 입주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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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14, 2021

희망하우징 이란?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아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임대조건

월임대료 + 보증금 → 최소 58,100원 ~ 최대 133,300원 + 100만원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음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함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음
 

입주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부모, 학생 무주택)
  •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및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1,2 순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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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1600-3456
  • 신청준비물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