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로 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에서 가입가능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이용절차 (임차인용)
보증이용절차 (임대인 : 주택사업자용)
1. 집단취급승인 신청
주택사업자,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