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연 1.2%
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대출금리
연 2.3%~2.7%
대출한도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5.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연 2.3%~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