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본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1.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연 1.55% ∼ 연 2.10%
대출한도
최대 2.2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2.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70%,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3.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40%(호당 2억원이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4.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 만30세 미만인 세대주라면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대출금리
- 2천만원이하일 경우: 연2.3%
- 2~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5%
- 4~6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8%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5천만원 이내)